광고 | |||
바가지 요금에 전화로만 예약받고 가격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CBS 박초롱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명 휴가지 인근의 펜션들이 바가지 요금은 물론 제멋대로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 홈페이지에 가격 정보 없이 전화문의만 받는 곳 많아
대천 해수욕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한 회사원 최모씨는 들뜬 마음으로 펜션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몇 군데를 검색해 본 최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전화문의만 받는다'는 말만 적혀있을 뿐 가격이 적혀있지 않아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것.
요금을 공개하지 않으니 최씨로서는 "바가지를 쓰는 건 아닐까"하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다.
가격이 공개된 곳을 검색해보니 평소 1박에 8만원이던 방을 휴가시즌에는 18만원이나 받는 등 폭리를 취하는 곳이 많았다.
다른 펜션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비수기보다 성수기 요금이 비싼 것은 일반적이라 해도 휴가시즌에는 평소의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곳도이 적지 않았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환불규정도 제멋대로여서 심지어 3일전에 취소해도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최씨는 "일정상 예약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펜션마다 기준도 다르고 3일전에 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하니 선뜻 예약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씁쓸해했다.
◈ "성수기라 어쩔 수 없어"…꼼수 쓰는 펜션 업주들도 있어
"스키장처럼 성수기가 뚜렷해 1~2달만에 바짝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게 아닐까요"
펜션업주들은 이같은 영업방식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가격을 공지하지 않은 일부 업주들은 "일손이 부족해 컴퓨터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을 높여 부르거나 손님을 가려받으려는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가격을 공지하고 있는 다른 업주들은 "업주들이 비성수기에는 싸게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하지만, 성수기에는 소셜커머스로 예약한 손님 대신 정가를 내고 예약하려는 손님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전화예약만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수기 요금을 비수기 요금의 3배 이상 받는 한 펜션 업주는 "경쟁이 심해 많이 받지도 못하고 가격 등을 고려해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며 되려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 펜션 규제법 아예 없어…펜션들 성수기 맞아 무리한 욕심
현재 펜션에 대한 정보 고시, 요금 규제, 환불기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을 들어 펜션(숙박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위생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말 심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대처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일 뿐"이라며 한계를 설명했다.
환불규정이나 가격정보 고시도 소비자원이 권고하는 기준이 있지만 펜션 업주가 자신이 정한 규정을 미리 알리기만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펜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없어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7, 8월에 펜션관련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의 미비를 틈타 성수기 펜션 업주들의 '상혼'에 소비자들만 '울며 겨자먹는' 신세가 되고 있다.
warmheartedcr@cbs.co.kr
[관련기사]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나선다
●해외여행취소시 '바가지수수료' 부과못해
●막바지 휴가철 '악덕 상혼'에 피서객만 분통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뉴스앱의 최강자!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