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적발돼 경고받은 업소는 1천185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총 1천185건의 경고장이 발부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고를 한 차례 받은 뒤 규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소는 5곳이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며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1회)에서 최대 300만 원(4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6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위반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대형 건물 478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냉방온도 제한(26℃이상)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5월에는 명동, 강남, 역삼 등 전국 주요상권의 조사 대상 117곳 중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조사업체의 평균 실내온도는 24.6℃였다.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전체 업소의 80-90%가 '개문 냉방 영업' 규제를 따르고 있다"며 "대형건물 냉방온도 규제도 잘 지켜져 6월 대형건물의 전력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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