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6일 목요일

은행 주택연금 가입해도 연 200만원 소득공제




- 8월말까지 젊은층 DTI 규제완화 방안 마련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은행권 역모기지(주택연금)상품의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빼주기로 했다. 또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소득이 늘어나는 젊은 층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활력 토론회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민간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역모기지는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받고 사후에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 가입자만 최대 200만 원 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민간 은행 주택연금상품에도 비슷한 혜택을 줘 안정된 노후상품인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연금에 붙는 연금 소득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민간 역모기지에 붙는 지방세도 줄여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추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리츠(부동산펀드)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2차 회의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취업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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