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시는 30일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를 위한 요건·절차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과반수가 정비사업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동의하면 정비사업비나 추정분담금의 개략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은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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