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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섬유유연제 코너에서 한 소비자가 인기리에 판매 중인 ‘다우니’ 제품을 고르고 있다. 아래는 해당 제품의 성분 표시.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
주부 이아름(28) 씨는 빨래를 하면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향기를 낼 수 있어 주부들 사이에 인기인 섬유유연제 ‘다우니’를 사용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포장재 뒷면에 적시돼 있는 성분 목록을 살펴보다가 주로 비료로 사용되는 물질인 인산염과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 씨는 옷에 인산염과 방부제 성분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이 씨는 “빨래가 마르는 과정에서 공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점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론 다른 제품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P&G;가 지난 3월 들여온 다우니는 대형마트 등지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6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10%(업계 추산)를 기록했다. 원래 이 제품은 병행수입을 통해 온라인에서 팔리거나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됐지만 적은 양을 사용해도 향이 오래가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서울 강남권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두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다우니에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피부 질환과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인산염(0.005%)과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88년 인산염의 유해성을 감지한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던 세제들에 인산염 대신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잠잠해졌던 유해성 논란이 25년 만에 재점화된 것이다.
그러나 제조·수입사인 한국P&G; 측은 이 제품에 대해 ‘민감 피부에도 안심’ ‘자연유래성분 함유’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보내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P&G; 고위 관계자는 “다우니에 방부제가 포함돼 있다”며 “방부제를 섬유유연제에 첨가하지 않으면 인체에 더 유해한 물질이 생길 염려가 있어 꼭 필요한 성분이며 경쟁 업체들은 방부제 기능을 하는 다른 물질을 포함시키면서 제대로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산염 사용에 대해서도 “인산염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장에 내놓기 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며 “현재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기술표준원 등은 제품에 명백하게 함유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한 이상 인산염이 들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다는 걸 기술표준원에서 인증받은 후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산염의 경우 국내 업체들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쓰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이며 성분 표시에 대한 한국P&G;의 해명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 고시 생활화학 가정용품 부속서 8부 섬유유연제 부분에 따르면 제품 성분을 표시할 때 인산염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되고, 방부제에 대해선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돼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업체들에 인산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산염 사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인산염이 다량 함유된 세탁세제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경우 인산염이 조류와 같은 식물유기체의 성장을 자극하고, 이로 인한 하천 내 산소량 부족으로 결국 바다 생물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등은 이미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도 지난 2008년 7월부터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인산염 사용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인산염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윤미 본부장은 “인산염은 인체와 환경 모두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제에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영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실장은 “인산염 사용에 대한 국내법 규제 기준은 전체의 1% 미만이지만 인체에 피부 질환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등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세제엔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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