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9일 일요일

대형 유통업체 카드결제 리베이트 강요 적발




공정위, 백화점ㆍ대형마트 현장조사로 불법 확인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와 계약하면서 리베이트를 강요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리베이트 요구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ㆍ물품ㆍ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대행업체 입장에선 신용카드 결제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대형 가맹점과 계약 해야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업계 위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결제대행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카드결제 수수료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증거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대형유통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올해 초 시작됐다.

공정위는 카드결제 대행업체들이 대형가맹점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 대형 가맹점이 사용한 카드단말기 구입내역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유통업체와 결제대행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제대행업체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대형 유통업체에 리베이트로 전해주는 출혈 경쟁을 벌이다보니 중소 자영업자들만 수수료를 많이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됐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에는 유권자시민행동 등 6개 시민단체가 대형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의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어려워졌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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