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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3가지 방법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우선 현대모비스는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 중 8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최저 입찰가 보다 0.6~10%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낙찰자가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 견적 중 제일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단가를 인하했다.
현대모비스는 또 자신들의 원가절감 목표를 잘성하기 위해 협력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4개의 협력사에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사유가 없음에도 납품단가를 1~19% 인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모비스는 실제 입고량이 줄었음에도 물량이 증가했다며 단가를 낮췄다. 공정위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기존에 납품 분까지 소급적용했다. 거짓 명목으로 단가를 인하 하면서,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9개월에서 23개월 앞당겨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5일 현대모비스가 이러한 수법으로 법을 위반한 기간동안 벌어들인 15억9000만원을 공정위 심사보고서 수령 후 12개 협력사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감점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평과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해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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