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삼성카드(029780)와 하나SK카드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 각각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과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BC카드 사장으로 선임된 이강태 사장은 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재는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농협 전산사태와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또 다시 경징계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사후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인정해 중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진신고는 처벌이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도 있다”면서 “잘못을 빨리 인지해 수습한 것까지 무거운 처벌을 내리면 되레 쉬쉬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내부직원이 81만 7330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고, 하나SK카드 역시 내부직원이 고객정보 5만 1723건을 외부에 넘겼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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