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M증권사 트레이더 시세조정으로 8억 챙겨..해이한 직업·윤리의식 문제 지적]
거래소 직원의 공시정보 사전유출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증권사 트레이딩부서 직원이 시세조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증권업계 종사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는 일이 잇따르자 업계 내부에서마저 심각한 모럴헤저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M증권사의 트레이딩부서 전 직원인 A씨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회사의 고유자금으로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에 투자해 매매수익을 올리는 선물·옵션 트레이더였다.
그는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코스피200선물·옵션 19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 약 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성과를 높여야만 성과급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세조정을 위해 A씨는 가장매매 수법을 이용했다.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유리한 가격에 보유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가장매매 주문을 빈번하게 제출한 것.
조사결과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11개월간 무려 48만1570회에 걸쳐 172만5094계약의 가장매매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씨는 수십 초에서 수 분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 포지션 구축에서부터 가장매매, 포지션 청산까지의 과정을 빈번하게 반복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 등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한 임원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딩부서의 매매내역은 매일 체크하게 돼 있다"며 "증권사 전산을 이용해 장기간 시세조정에 나섰는데 이를 몰랐다면 내부통제 기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유자금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A씨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득은 사실 증권사가 챙긴 것"이라며 "성과를 올리니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불공정거래로 주식시장의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증권사 한 대표이사는 "업계 내부의 불공정거래가 안 그래도 침체된 주식시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정부당국과 증권사, 종사자 모두 모럴헤저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 볼라벤 따라 올라오는 덴빈, 대만서 한 짓 보니…
☞ '100원 장사'로 125억 초대박, 도대체 뭐길래?
☞ '제명 논란' 이석기·김재연, 재산 대체 얼마?
☞ 수영장 돌출 아파트, 20층 베란다서…"아찔"
☞ '재산 10억' 문재인, '운명'으로만 번 돈 무려
임상연기자 syl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