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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종규 |
금융당국,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하기로
오는 11월부터 스마트폰을 체크카드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모바일 계좌이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를 개정해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직불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가계부채 억제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 11월초쯤 스마트폰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2항 4번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하고 나서 교부할 것'이라는 규정이다. 모바일 계좌이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KG모빌리언스, 다날(064260)등 전자지불결제(PG)업체들은 모바일 계좌이체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모바일 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예정이다.
모바일 계좌이체는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계좌를 의미하는 바코드가 나오고 상점 등에서 해당 바코드를 찍으면 은행계좌로부터 바로 출금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바코드는 화면캡쳐 등을 통한 악용을 막기 위해 약 5분 정도만 제시되며 1일 결제한도는 30만원으로 한정된다.
모바일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모바일 계좌이체 기술을 가진 PG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은행, 전업카드사 등 처럼 체크카드 발급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선미 기자 smjung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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