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9일 수요일

‘자유무역’ 앞세운 미국, 뒤에선 강도 높은 ‘보호무역’




ㆍ반덤핑·세이프가드 제소 압도적… 지재권 침해 조사도 6배 이상 늘어

삼성과 애플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계기로 미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자국 무역 보호를 위한 구제 수단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국 산업과 무역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 벽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5~2011년 상계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미국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연합(60건), 캐나다(25건), 남아공(13건), 호주(11건) 등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따른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미국이 이 기간 세계무역기구에 낸 반덤핑 제소도 458건으로 인도(65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유럽연합(437건), 아르헨티나(291건), 호주(235건) 순이었고 한국은 111건으로 11위였다. 세계무역기구가 이 기간에 반덤핑 관련 조사를 한 것은 모두 4010건으로 약 10건 중 한 건은 미국의 반덤핑 제소에 의한 것이다. 세이프가드 제소도 미국은 10건으로 인도(26건), 터키·요르단(각 15건), 칠레·인도네시아(각 12건)에 이어 6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대응조치가 세이프가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 사례도 크게 늘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지재권 침해 조사는 1995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9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애플이 미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이긴 것을 계기로 미 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이 국내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함께 국제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다. 1916년에 설치된 미국의 관세위원회가 1974년 통상법 제정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권한도 한층 강화됐다.

지재권은 상표·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을 포함하며 삼성과 애플이 다툰 법정 소송의 핵심도 디자인 특허와 관련돼 있다.

지재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정동원 변호사는 “외국 기업과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국내 기업이 사전에 대처할 방안은 딱히 없겠지만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위원회 같은 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나종갑 연세대 교수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체결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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