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4일 월요일

10리터짜리 막걸리 나온다…술 규제 완화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주류 사업자의 영업활동이나 소비자의 구매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이 완화된다. 앞으로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10리터짜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지금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총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우선 2리터로 제한됐던 막걸리(탁주) 판매용기가 10리터로 커진다. 제조업체는 대용량 제품을 만들어 판매원가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행사·야유회에 필요한 막걸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문턱도 낮아진다. 하루 최대 구매량이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되고, 구매를 위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칠 때 44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범용인증서가 아닌 일반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통주 판매자의 경우 우체국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홍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특산물 홈페이지에도 판매할 수 있다.

하우스맥주 홍보도 쉬워진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무료시음회 등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어, 신제품 홍보와 개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이 밖에 내년 2월 이후부터 인천공항에서 복수의 면세점이 술·담배를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는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독점사업권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판매 체제로 바뀐 지난 2008년 이후 1년간 30대 주류제품 가격이 평균 9.8% 올랐다”며 “복수 판매업체 선정으로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염모·제모제를 화장품으로 전환해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품 광고에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의사나 약사가 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정현 (mjh1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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