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한 TV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거액의 뒷돈이 오간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990년대 중반 TV홈쇼핑이 케이블 채널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 방송되기 시작한 이래 TV홈쇼핑 업계가 납품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인 데다 검찰이 다른 TV홈쇼핑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TV홈쇼핑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TV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3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국내 A홈쇼핑 업체의 전직 MD(merchandiser·상품기획자)인 B 씨를 구속하고 주거지 등 3∼4곳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2010∼2011년 TV홈쇼핑 프로그램에 내보낼 제품의 선택 및 판매 방송 과정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적게는 1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네받는 등 총 3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TV홈쇼핑 납품업체 대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탁의 대가로 MD인 B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B 씨도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B 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홈쇼핑 업체 측에 뒷돈을 건넨 납품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끝내고 현재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 중이며, 뒷돈을 주고받은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이들 간에 뭉칫돈이 오간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홈쇼핑 업체 측이 TV홈쇼핑 판매제품 외에 사은품 등에 대해서도 방송 노출에 대한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홈쇼핑 업체에도 납품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이번 수사를 TV 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A홈쇼핑 측은 납품업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전직 실무자의 개인비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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