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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전계열사 부채 약 10조원 추정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지난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웅진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부채가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웅진그룹 사옥의 모습. 2012.9.27 jihopark@yna.co.kr |
채권단 협의 직후 법정관리…`도덕적 해이' 논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투자자, 채권단, 하도급업체가 못받을 수 있는 돈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들 두 기업의 차입금이 4조3천억원이라고 밝혔다.
3조3천억원은 금융권에서 끌어왔고, 나머지 1조원은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조달했다.
금융권 차입 3조3천억원은 은행이 2조1천억원, 보험사ㆍ금융투자사ㆍ저축은행 ㆍ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이 1조2천억원이다.
신용공여가 많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4천900억원), 신한은행(3천억원), 하나은행(2천900억원), 산업은행(2천500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2개사 외에 태양광 관련 사업체인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 등 다른 2개사에 대한 대출도 부실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들 4개사의 금융권 신용공여는 모두 2조1천억원이다. 여기에 대해 1조2천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담보 유무에 따라 충당금 적립비율이 달라지는데 담보대출 비중이 50% 정도라고 가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회사채, CP, 기타차입 등 비(非) 금융권 차입은 1조원이다. 이는 대부분 여러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돈이다.
비 금융권 차입은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의 10% 안팎만 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여기에다 극동건설의 1천200개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상거래채권 약 3천억원도 거의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개인ㆍ법인투자자, 하도급업체의 손실 가능액을 모두 더하면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웅진그룹은 채권단과 최근까지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는 쪽으로 논의하다 돌연 법정관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매년 4~5월 기업들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는데 웅진그룹의 실적이 급격히 저하되자 25일 추가 약정 체결을 그룹과 논의했다.
당시 논의에선 추가 약정 체결 쪽으로 얘기가 오갔다. 그러나 26일 극동건설은 물론 예상치 못한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 국장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법정관리 신청을 예상하지 못해 속칭 `멘붕(당황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뜻)'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전하는 `관리인 유지(DIPㆍDebtor In Posssesion)'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윤석금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홀딩스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DIP 제도를 노린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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