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6일 수요일

취득세 감면 통과…'반짝효과'후 거래공백 우려도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부자감세' 지적에 구간별 세율 차등적용…"감면시한 연장 또는 세율 인하 검토해야"]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침체된 주택시장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은 4%에서 2%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졌고 12억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었다.



앞서 9·10 경기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안은 지난 24일 먼저 상임위를 통과해 시행됐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취득세 감면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대책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행안위는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이달 24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가 진통을 겪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총 699만902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7만3705가구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 아파트의 96%인 7만772가구가 서울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5만4173가구(73.5%)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몰라 계약을 다음 달로 미룬 사례가 꽤 있다"며 "진작에 풀었어야 했던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담당 임원은 "미분양 양도세 감면조치에 이어 취득세 감면까지 통과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다는 측면에서 대상 제한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이 올 연말까지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올해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후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던 점을 되짚어보면 내년 초 거래공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간별 감면폭이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 거래세율을 낮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짝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감면 시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초까지로 늘리거나 이참에 취득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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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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