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5일 화요일

“아파트 분양가 떨어져도 당초 계약대로 대금내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하락했더라도 분양 계약자는 처음 약정한 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건설사들이 최초 분양가보다 20∼30% 정도 싼 미분양 아파트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다 유사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현미)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며 홍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씨는 2008년 3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를 4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억2000여만 원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인 2010년 2월까지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지자 현대건설 측은 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보다 20∼25% 할인된 가격에 분양했다. 이를 알게 된 홍 씨는 자신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약 8000만∼1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돼 분양잔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건설사의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버텼다.

결국 현대건설은 홍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설사가 분양가 차익금을 지급하라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삭감해야 하는 사정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홍 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생할 아파트 분양시장의 혼란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부장판사는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존의 분양 계약자들이 추가로 대금을 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고 만약 그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분양시장에는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원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윤권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판결을 보면 유사소송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많이 본 기사]

    ▶ 호남민심 ‘문재인 < 안철수’ 2배까지 격차

    ▶ 환관이 양반보다 오래 산 이유가 ‘男호르몬’?

    ▶ 초대박 ‘강남스타일’ 매출 벌써 1000억+α

    ▶ 정형돈 “밑천 드러날까, 불안장애 약 먹는다”

    ▶ <세상 만사-나라 안>말다툼중 강물 투신 전처 구하려던 30代 익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