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7일 목요일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전 계열사 빚부터 갚았다





[머니투데이 임상연,이현수 기자][웅진에너지·씽크빅 대여금 530억 25일 조기상환..총수일가 주식매각등 모럴헤저드 심각]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직전 계열사에서 빌린 단기 대여금 530억원을 조기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금 회장 부인 등 웅진그룹 총수일가가 법정관리 직전에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룹과 총수일가의 모럴헤저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전날인 지난 25일 웅진씽크빅(23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로부터 대여한 530억원을 모두 조기상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기 대여금은 지난 19일 웅진홀딩스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으로 금리는 6.9%, 만기는 오는 28일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웅진홀딩스가 계열사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직전에 대여금을 조기상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계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출, 채권 등 모든 부채는 동결된다. 법원이 청산 또는 회생절차를 결정할 때까지 원리금 지급이 연기되는 것.



또 청산이나 회생절차가 결정되더라도 회사 재무사정과 채권단 협의 등에 따라 원리금을 손해 볼 수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직전 계열사 대여금을 조기상환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무시한 조치"라며 "살아남은 계열사만이라도 챙기려는 전형적인 모럴헤저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상적인 대여 대출이라도 법정관리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채무부터 먼저 변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채권단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웅진그룹측은 자금여력이 돼서 조기상환한 것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초단기로 필요해서 빌린 것으로 여건이 돼서 빨리 갚았다"며 "원래 그럴 계획이었고 이전에도 그렇게 해 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석금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 등 총수일가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전에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김향숙씨는 법정관리 직전인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0.17%)를 전량 매각해 4억원 가량을 회수했다.



26일 법정관리 여파로 웅진씽크빅 주식이 13% 이상 급락한 것을 감안하면 약 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윤 회장의 친인척인 윤석희도 9월14일~9월25일 사이 웅진코웨이 주식 2890주를 매도한 바 있다.



웅진그룹과 총수일가에 대한 모럴헤저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총수일가의 주식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총수일가들이 법정관리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된 사실만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소지가 있다"며 "실제 손실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손실회피 금액은 얼마였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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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이현수기자 sylim@,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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