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 금요일

하림,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원 빼앗아



[세계일보]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해농가가 아닌 육가공업체로 대부분 흘러들어가면서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 익산군산축협과 ㈜하림, 양계농가에 따르면 ‘국고자금 가로채기’식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만연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를 당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비, 25%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축산 관련 조합이 보험료의 10∼15%를 추가 지원,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0∼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에 대비해 너도나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하림은 2010년 8월부터 자사의 닭을 키우는 계열화 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보험료 일부를 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림은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50%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50% 가운데 40%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금 수익자가 육가공업체라는 이유로 지자체, 관련 조합이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자 자사가 국고 지원분 외 나머지 보험료를 직접 낸 결과다. 보험료 10%는 출하한 닭을 정산할 때 농가 몫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림은 농가가 자사의 뜻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력을 행사, 계열화 570농가 가운데 560농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하림이 농가 명의로 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보험금을 임의 처분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하림이 받은 보험금은 2010년 18건 4억4000만원, 지난해에는 60건 6억원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에는 27건이 심사 중이다. 보험금을 받은 하림은 병아리값과 사료값을 일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닭이 폐사해도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육계약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며 하림이 보험금에서 사료값과 병아리값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10∼15%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하림이 개입해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의 한 양계농가는 “하림이 보험료 몇 푼을 내고 농가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며 “농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이 결국은 하림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계열화 농가의 변상책임이 없는 줄 알지만 회사가 손실분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익산=류송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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