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카드(AP=연합뉴스,자료사진) |
신한카드도 동참…과소비 방지 목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업계 1위 신한카드도 신용카드를 쓰면 실시간 문자메시지(SMS)로 누적 이용액을 알려준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22일부터 문자메시지 가입 고객 중 가족이 아닌 본인에게 카드 누적액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준다. 법인카드와 체크카드는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신한카드가 카드 누적액 알림 서비스에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전업 카드사 모두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신한카드는 카드 관련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 탓에 누적액 알림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지난 6월까지 누적 이용액 알림 서비스 이용자는 6만2천여명으로 카드 문자 서비스 이용객의 0.14%에 그쳤다. 그러나 모든 카드사가 동참하고 통보 시스템도 개선돼 연말까지 이용자가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예상한다.
누적 이용액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27일 오후 1시에 일시불로 5만원을 썼다면 일시불 5만원 결제에다 누적 사용액까지 추가로 문자메시지에 뜨게 된다. 자신이 그동안 긁은 카드 총액이 찍히기 때문에 카드를 쓸 때 좀 더 신중해지게 된다.
누적이용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포함된다. 카드론, 연회비,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이자는 제외된다.
누적이용액 표기를 원하지 않은 고객은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등에 알려주면 기존처럼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카드 승인 시점에 승인 내용과 함께 누적 이용액을 표기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별도 추가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는 9월 3일 오전 9시부터 고객에게 카드 사용 승인 내용과 누적 이용 금액을 알렸다.
KB국민카드는 9월 11일, 비씨카드는 9월 24일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문자메시지 이용 고객에는 추가 비용을 물리지 않는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국외 승인, 가족 카드, 아이사랑 복지지원금 승인 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때는 누적 이용액이 표기되지 않지만 나중에 자동 합산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朴-文-安 추석 민심 대접전"<여론조사>
☞'광해, 왕이 된 남자' 내년 2월 일본서 개봉
☞日 동해쪽 아키타현서 셰일 오일 시추 첫 성공
☞< AFC축구> 하피냐, 울산 4강행의 주인공
☞<靑 `특검 재추천' 촉구 배경과 전망>(종합)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