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일 수요일

세종시 이전 공무원 '극동 불똥'…수천만원 이자 날벼락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중도금 무이자 혜택 없어지고 발코니 확장비 선납금 떼일까 걱정, 법원 판결 기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불똥이 세종시 이전 공무원으로까지 튀고 있다. 이 회사가 세종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특별공급 형태로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당장 이달부터 업체가 대납했던 중도금 이자를 직접내야 할 처지에 놓여서다.



특히 대다수가 선납한 발코니 확장비용도 떼일 것으로 보여 계약자들마다 수천만원씩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최근 법원이 건설사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자와 약속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유지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분양계약 공무원들은 한가닥 희망이 남아 있다는 의견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이 시행·시공 중인 주택분양 사업장은 전국 12곳, 5243가구에 달한다. 보증금액만 9013억원이다. 이중 극동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중인 곳은 세종시 L2·L3·M4블록과 충남 내포신도시 등 4개 사업장(2280가구, 보증금액 3280억원)이다.



문제는 극동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당초 약정했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과 충남도청 이주 도 공무원들이 각각 특별공급으로 대거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이들 단지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은 극동건설의 중도금 이자 대납이 이행이 어려워진 만큼, 각각 수천만원씩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별도약정으로 미리 납부한 발코니 확장비용도 떼일 처지다. 업체의 중도금 이자 대납이나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중도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비 선납은 계약자와 분양자, 은행간 약정이어서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분양보증 대상은 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한 환급이나 공사완료를 통한 정상적 입주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를 분양받은 한 공무원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공급 당시 극동건설이 내걸었던 무이자 중도금 대출 부분은 결국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만큼 특별공급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무원은 "분양받을 때만 해도 복권 당첨된 것처럼 좋아했는데, 지금은 분양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아파트를 계약한 직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푸념했다.



주택보증은 다만 최근 법원이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 때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식, 변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금 무이자 약정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무조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결정 때 해당 마케팅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LIG건설이 분양한 '이수역 리가'와 '서울역 리가' 등의 경우 법원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채권으로 인식해 변제하도록 결정했다.



워크아웃을 겪다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우림건설 등도 워크아웃 당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과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없어질 경우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해 사고사업장이 될 수 있어 시공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워크아웃 협의과정에서 채권은행과 상의해 마케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동건설도 세종시 사업장이 기업회생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임을 감안, 계약자와의 계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날 경우 외부 지원없이 자체 회생하기 위해서는 시행·시공을 동시에 하고 있는 세종시 사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계약자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금융기관간 계약이 분양계약자에게 전가되는 점이 있다"며 "채권 정리과정에서 법원이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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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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