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편의점 1위인 훼미리마트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브랜드 명칭을 ‘CU’로 바꾼 것에 반발하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개명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24명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상표를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며 본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4명의 가맹점주가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또 점주들의 모임에서 이달 안으로 3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점주들은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의 힘을 믿고 계약한 것인 만큼 본사가 경영방침을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점주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지 ‘CU’를 운영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본사 입장에서는 당장 손님이 줄더라도 언젠가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하는 점주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BGF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BGF관계자는 “사명 변경 전과 후 모두 설명회를 갖고 점주들의 동의를 원만하게 이뤄냈다”며 “실제로 현재 7500여 곳의 가맹점주 대부분이 이를 잘 받아들인 가운데 극소수의 점주만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브랜드명 대신 한국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해외에 진출하자는 취지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간판 교체 비용 등은 모두 BGF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CU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번 논란이 편의점 LG25의 상호변경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꾼 것과 관련 GS리테일에 위약금 5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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