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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社로고(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코오롱 컴퓨터내 영업비밀 기록 삭제 확인하라" 명령
섬유업계 "법적 면죄부 받은 또다른 영업비밀 침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코오롱과 듀폰간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법원이 코오롱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하면서 듀폰에 코오롱 자체 전산망 접근을 허락하는 등 전례가 드문 횡포를 부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4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명령서(injunction order)를 보면 로버트 페인 판사는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내달 1일까지 듀폰에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있다면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그달 31일까지 듀폰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를 고용해 코오롱의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듀폰에 경쟁업체의 총체적 영업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마음대로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해 듀폰측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회사의 컴퓨터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면죄부가 부여된 또 하나의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과의 법체계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판사의 명령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변호사로 활동한 한 법조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라며 "미국 기업간 소송에서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한 국제특허분쟁 전문 변호사도 "한국에서와 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무조건 미국의 룰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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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회사기(자료사진) |
이 변호사는 "미국 사법체계에서는 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웃는 것도 바로 이런 판사의 법적 절대권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측은 이번 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경우 향후 소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별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명령서의 해당 조항들은 미국 코오롱의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판매금지 명령과 더불어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코오롱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법원은 작년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1조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Aramid)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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