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대감만 키워놓고 뒷걸음질..정책효과 못믿어"
-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 적체 해소 어려울 것" 지적도
[이데일리 강경지 황수연 기자]여야가 24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정부가 제시한 ‘모든 미분양 주택’에서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따른 것이지만 결국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장에 ‘헛된 기대감’만 키워준 꼴이어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양도세 감면 적용 대상은 24일 현재 정규 분양을 끝낸 미분양 주택이며 이날 이후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을 매입한 이가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는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 정부 발표안보다 축소됐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망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며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사람 중에도 실수요자가 있을 텐데 이들을 ‘부자’로 규정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 미분양 대책은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적체 해소가 목적이었는데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한정하면 의미가 줄어든다”며 “고가의 중대형 미분양이 그대로 남아 건설사의 자금난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대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 미분양이 9억원 이하여서 무조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 법안은 야당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3%로 1%포인트만 인하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강경지 (b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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