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인 듀폰의 특수섬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미국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 부과와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코오롱(002020)이 정식으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코오롱은 경쟁업체인 듀폰이 제기한 특수섬유 아라미드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1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항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코오롱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 항소법원에 이미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며 “듀폰이 청구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루어져 항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듀폰은 코오롱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아라미드의 생산과 판매 금지·관련 변호사 비용 청구 등 3건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1900만달러(약 1조1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아라미드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 재차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은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됐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소심에서 코오롱 측은 미국의 법무차관을 역임한 폴 클레멘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코오롱은 지난달 미국 법원이 듀폰에 코오롱의 전산망 접속을 허용해 영업비밀 자료가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내린 명령은 오는 10월 말까지 코오롱이 스스로 전산망에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듀폰이 아닌 제3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며 “듀폰에 코오롱 전산망 접속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상훈 기자 caesar81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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