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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출시한 날개없는 선풍기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오는 10월 12일까지는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날개없는 선풍기 모방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다이슨이 국내업체 D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다이슨의 특허권을 침해했음이 소명되는 해당 제품의 생산, 양도, 수입을 금지하고 형태를 모방한 제품은 오는 10월12일까지 양도, 대여,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원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양도, 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9년 10월12일 다이슨의 날개없는 선풍기가 공개됐다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제품의 형태에 관한 권리 보호기간은 올해 10월12일까지로 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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