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30일 토요일

법원, 이호진 前태광회장 보석 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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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에 거주지를 주소와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 16일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후 간암 판정을 받고 같은해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체 간의 35%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고, 간이식 수술의 사전검사를 위한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치의를 비롯한 의사 3명에게 현재 건강상태와 간이식 필요성, 미국 병원과의 협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심문한 결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종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국내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으나 1년 뒤에도 수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기로 한 상태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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