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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해양업무'발간
- 12월 서울~진주KTX 개통 등 107개 정책 소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85㎡ 이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입주하기 전에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또 12월부터는 서울과 진주를 연결하는 KTX 직통 노선이 개통돼 서울에서 진주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 선릉~기흥까지 연결된 분당선은 10월에는 선릉~왕십리 구간이 뚫리고, 12월에는 기흥~방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 남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 전체 107개의 정책이 바뀐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봤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기간 대폭 완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한이 대폭 줄어든다. 일반 공공택지의 85㎡ 이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의 분양권은 민영주택은 5~7년에서 2~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단축된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9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2013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세대 분리형 아파트 건설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부 공간을 나눠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도 풀려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증축범위도 기존 면적의 30%에서 40%로 완화됐다.
◇턴키 비리업체, 2년 동안 수주 못 해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심사 과정에서 벌점을 받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턴키공사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수주하는 길이 막힌다.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 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확보 시설을 국토부 장관이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개발 산단, 토지수용 요건 강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8월부터 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주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복합민원일괄 협의제가 도입된다. 쉽게 말해, 허가를 내리는 행정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일 내에 허가 여부를 밝히도록 한 것이다.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삼랑진과 진주를 연결하는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돼 서울과 진주를 연결하는 KTX 노선이 개통된다. 서울에서 진주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종전보다 41분가량 단축된다.
10월에는 현재 선릉에서 왕십리로 가는 분당선 연장선이 1차로 개통되고, 12월에는 기흥~방죽 구간이 개통된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도 8월부터 확대된다. 앞으로 총중량 4.5톤 이상의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로 장착해야 한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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