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30일 토요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 '월 101만5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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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상보)최저임금위원회 30일 의결, 지난해보다 280원 인상...양대노총 불참]



2013년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580원보다 280원(6.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새벽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1명이 표결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 8명은 기권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월 101만5740원으로, 올해 95만7220원보다 5만8520원 오른 것이다.



당초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지난 28일이었다. 하지만 양대 노총과 경영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시한을 넘긴 회의는 29일 오후 속개됐다. 경영계 위원이 공익위원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당초 타결이 불투명했으나 공익위원의 설득으로 30일 오전 1시쯤 경영계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선 경영계 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반대하며 기권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국민노총 위원 10명이 투표해 10명 찬성으로 4860원을 확정했다. 사용자 위원은 표결 선포 후 퇴장했다.



결국 양대 노총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정해져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노동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다"며 "원천무효다"고 반발했다. 이들 노총은 4월 말부터 공익위원의 일방적 선출과 국민노총의 근로자 위원 선출 등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계속했다.



양대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해왔다. 경영계 역시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 4735원(3.4% 인상)까지 수정안을 내놨지만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4830~4885원(5.5~6.7% 인상)을 내놓자 이에 반발해왔다.



최저임금위원은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과반수인 14명 이상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9일 양대 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위반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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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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