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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정위, 불공정 약관 바로잡아
스포츠 채널을 좋아하는 ㄱ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집 전화, 인터넷과 IPTV가 결합한 상품을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사전 고지도 없이 스포츠채널이 사라졌다. 통신사에 연락하니 채널 구성이 바뀌어 요금을 더 비싼 상위 패키지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에 울화통이 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방송사업자 3개사가 채널과 패키지를 제멋대로 바꾸는 데 따른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6일 밝혔다. IPTV 3개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은 이용자와 계약 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 과·오납 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를 1년에 1회에 한해 바꾸고, IPTV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 폐업, 방송 송출 중단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채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패키지 상품이 변경되고서 1년이 지나거나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때도 채널을 바꿀 수 있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앞으로 위약금 부담 없이 언제든 IPTV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과·오납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한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IPTV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492만명에 이른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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