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명·2500억원 피해 주장,900명 조합상대 소송제기
[이코노미세계]
| 26일 맥스타일 현장검증을 벌인 수분양주들과 판사 |
이달 현재 900여명에 달하는 수분양주들(계약상 임차인)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동대문 소재 쇼핑몰 '맥스타일'.
26일 이 건물에는 다음 달 선고 예정인 1심판결을 앞두고 수분양주 400여명이 법원 인사들과 현장검증을 갖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무려 400여명에 달하는 분양 피해자들이 한날한시에 법원과 함께 현장검증을 벌인 것은 관련업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수분양주들은 이날 오전부터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 8층 웨딩홀에서 모임을 갖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단합 모임을 갖고 현장검증에 참여했다.
이날 검증 현장에서 맥스타일 소속 경비들은 캠코더를 소유한 사람들의 캠코더를 일단 압수하고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검증을 계기로 맥스타일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 지하철 복수 연결 황금 역세권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
맥스타일은 옛 흥인·덕운 시장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대우건설의 시공으로 완공된 현대식 쇼핑몰이다. 하지만 개장한지 1년이 훨씬 넘었으나 공실률이 85%에 육박하는 등 상가 활성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흥인·덕운시장 조합은 맥스타일과 관련해 2007년 7월부터 대대적인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자신들을 수분양주로 칭하며 무려 1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2500억 원의 돈을 투자해 피해를 보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은퇴자나 주부들이 투자에 나서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700명 수분양주중 9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 초기 750명 정도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흥인·덕운시장 땅만 내놓았을 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건물 철거부터 시공까지 모든 비용을 수분양주들이 부담했고 이후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7년 7월 분양을 개시한 이후 계속해서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이 청계천 밑을 경유해 2년 후 이 상가 지하 1층과 직통 연결되고 지하철 2,4,5호선도 바로 이어지는 등 황금역세권에 자리 잡는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수분양주들은 계약서 자체도 문제가 매우 많았다며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한 수분양주는 “상가 1층의 경우 1억 3000만원의 분양대금 중 1억1000만원은 이미 상가 활성비용명목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10년 후에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며 “이마저도 상가가 텅텅 비어 지주세와 관리비를 공제하면 투자비의 절반정도가 잠식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 맥스타일 광고 |
◆ 기준 시점 전 계약자도 보상 이뤄질까
피해자들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소송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의 무성의한 태도와는 달리 법원은 맥스타일의 광고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고등법원(2010나73170사건)은 올 1월 13일 맥스타일 수분양주 11명 중 2008년 4월 25일이후 8명의 계약자들에 대해 조합은 기망(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일체와 이자를 반환하라고 1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법원이 2008년 4월 25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은 것은 서울시에서 동대문을 통과하는 지하철역과 맥스타일 상가를 직통 연결 불가를 그 때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수분양주들은 고무돼 있는 한편, 법원이 기준 일자 이전 계약자들에 대해서도 보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수분양주는 “서울시의 해당 구역 내 지하철 연결 불가 결정이 2008년이 아닌 2005년 10월에 이뤄졌다는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내달 열릴 법원의 판결을 기대했다.
현장 검증이 이뤄진 26일 이후 3주 정도 시간이 흐른 7월 중순부터는 소송을 제기한 530여명의 수분양주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날짜들이 틀린 경우가 있어 일시에 판결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들 중에는 기준 시점 이전 계약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분양주들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법원은 상식을 기본으로 판결하고 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말지를 판단하는 결정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법원의 논리대로 라면 2008년 3월 계약자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지만 2008년 5월 계약자는 피해를 보상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수분양자는 “승소할 경우 합법적인 테두리 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같은 재산을 되찾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 압류 허가도 받아 놓은 상태다.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계획중이다”고 강조했다.
무려 17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맥스타일’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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