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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포괄수가제 확대-노인틀니 건보적용 등]
하반기부터 병의원에서 백내장, 치질,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에 대한 수술을 받는 환자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 평균 21% 정도 줄어든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1월부터는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보건 복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질환, 중증도 등에 따라 환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다. 그동안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지만 하반기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의료 수가를 결정하면서 예전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비용을 일부 급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내는 돈은 평균 21% 정도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큰 만큼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쌍둥이 임신 산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는 고운맘카드를 신청할 경우 기존 50만원보다 20만원이 늘어난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했더라도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돼 75세 이상 노인이 전체 틀니를 할 때는 수가의 절반인 48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11월15일부터는 약국 선반에 놓여있던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입양 아동의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4000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해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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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기자 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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