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30일 토요일

불법대출 도와주고 김찬경 회장 협박해 금품 뜯어낸 S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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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구속기소)의 불법대출을 도와주고 불법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김 회장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S사 대표 이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고월의 대표이사 소동기 변호사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검찰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 등으로 모두 3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이씨는 같은해 10월 블로그를 개설해 8회 걸쳐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사 형식의 글을 게재하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김 회장을 찾아가 "금감원이나 검찰에 불법행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S사 명의로 지난 2010년 2월과 10월 각각 19억,160억원의 대출을 받아 고월의 골프장 아름다운CC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이같은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신용공여애 해당하는지 알면서도 김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기 위해 김 회장을 도왔다고 합수단은 강조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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