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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루프트한자항공 약관 시정권고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7일 소비자가 판촉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환불을 금지한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항공은 소비자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할 때 항공운임ㆍ유류ㆍ보안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들이 15만~30만 원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항공운임을 돌려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환불불가 관행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유류와 보안 할증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어서 대부분 항공사가 예약취소 시 이를 환불해준다"며 "그러나 루프트한자항공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해 유류와 보안 할증료도 환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할인항공권에 대한 루프트한자항공의 환불불가 약관은 가격할인 등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할 정도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기기 때문에 무효라고 덧붙였다.
인천과 프랑크푸르트 왕복노선의 경우 루프트한자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104만 원)은 상시 할인항공권(132만 원)에 비해 21%(28만 원) 저렴하지만, 위약금은 판촉 할인항공권(104만 원)이 상시 할인항공권(17만 원)보다 5배 이상 많다는 설명이다.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도 루프트한자항공처럼 판촉 할인항공권에 환불불가 조항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진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항공이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0여 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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