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7일 수요일

카파라치 도입 연기에 한숨 돌린 홈쇼핑







홈쇼핑과 온라인몰 업계가 최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자가용 화물차 택배운송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카파라치) 도입이 잠정 연기됐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문상품의 자가용차 택배운송이 불가능해져 홈쇼핑이나 온라인몰 업계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차의 택배 운송은 불법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택배산업이 온라인몰과 홈쇼핑 이용자의 증가로 크게 번창하면서 택배 화물차가 폭증하자, 정부는 2004년 택배 화물차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뒤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배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자가용차들까지 무허가로 택배 운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쇼핑과 온라인몰이 이용하는 70% 이상의 차량이 자가용차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불법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고,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다음 달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대체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서울시의회는 26일 조례안 처리를 잠정 연기한 것이죠.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각 시군이 시행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휴일·야간배송을 시행해도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홈쇼핑사들은 고민을 덜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판매업체들이 택배사와 계약을 하는 구조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당 부분 배송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오픈마켓도 카파라치제 연기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카파라치제 시행이 잠정 연기된 것일 뿐 언제든 다시 시행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국토해양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의 근본원인은 택배차량이 부족한 만큼 택배 차량 신규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쇼핑 산업의 증가를 감안할 때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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