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6일 화요일

신생아 3억대 세금 안고 인생 시작







ㆍ국가서 받는 혜택보다 조세 부담 더 많아져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평생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3억4000만원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56세 이상은 조세 부담보다 국가에서 받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정구조가 젊은 세대일수록 불리하게 짜여진 탓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자료를 보면, 현행 조세·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순조세부담액(조세부담에서 이전수입을 뺀 금액)은 2012년 현재 50세가 3815만원, 40세 1억2392만원, 30세 2억1109만원, 20세 2억9640만원, 10세 3억2611만원, 올해 태어난 0세가 3억4026만원이었다. 국가에서 받는 혜택보다 이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순조세부담액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평생 벌어들일 생애소득의 22.2% 수준이고, 1964년생(48세)은 잔여 생애 소득의 10.1%였다. 반면 60세는 마이너스 7868만원, 70세는 마이너스 8033만원으로 국가에서 받는 수입이 국가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았다.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결국 부담은 어린 세대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3년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08년 11월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적자 발생 시기를 2044년, 기금 소진 연도를 2060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양 기관의 전망 차이는 인구 통계와 거시경제 지표 등 분석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추계위원회는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를 사용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2011년 최신 인구추계를 사용했다. 2011년 인구추계는 2006년에 비해 기대수명이 남성은 2.2세, 여성은 0.4세가 연장됐다.

추계위원회는 2011~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4.1%, 실질금리를 3.6%로 전망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각각 3.7%와 1.9%로 상정했다. 추계위원회가 사용한 경제 전망치가 예산정책처보다 더 낙관적이다. 실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6%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등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실시하고 재정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정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나 재정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현행대로 국민연금 등이 운용되면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낸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지만 30대 이하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에게는 노후 소득보장체계로서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며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위험으로 엄존하는 만큼 장기적인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순조세부담액

남은 생애 동안 내야 하는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액에서 국민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을 뺀 금액. 플러스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보다 이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국가에 내는 세금보다 많다는 뜻이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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