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
"10%P 혜택줘 미래소득 직장인 대출문턱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유선 고은지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령 자산가나 젊은 직장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권이 10%포인트가량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당국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 및 주택금융 담당자들을 소집해 현행 운용되는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청취했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고령 자산가나 20∼30대 직장인의 경우 어느 정도 자산이 있거나 앞으로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도 현재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산이 있는 고령층이나 20∼30대 직장인은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엄격한 DTI 기준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행 DTI 비율에 10%포인트의 가산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연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DTI 산정 시 분모가 되는 것이 연소득이다. 종합ㆍ근로ㆍ임대소득과 같은 신고소득은 증명이 쉽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지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이나 대출승계는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현행 DTI 제도 아래에서는 근로ㆍ임대소득이 모두 있으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계산하는 데 이런 산정방식이 합당한가 등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어 23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DTI 관련 합동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과 매주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갖는 한편 다른 업계와도 만나 영업점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견해를 청취한 뒤 조만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DTI 소득인정 기준 등에서 어떤 점이 불합리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보완책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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