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5일 수요일

대기업이 이런 짓을? 이랜드 '대망신'




정부가 에너지 과소비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연 채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 패션 브랜드 로엠 명동점은 이달 초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다 서울 중구청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2일 단속을 시작한 이후 영업점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1곳에 경고장을 발부했는데, 이랜드그룹 로엠 매장과 개인 의류 매장 1곳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함께 에너지 과소비 영업점과 에어컨을 틀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5~6월에는 계도 차원에서 안내를 시작했고, 지식경제부의 공고가 확정된 이달부터는 자치구와 함께 에너지 과소비 영업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에너지 낭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점점 늘어난다.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강남과 명동은 에너지 과소비의 집중 단속 구역이다. 여름철 손님을 끌기 위해 화장품과 의류 매장은 에어컨을 펑펑 틀어놓거나, 냉방기를 켜고 출입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상인들도 “장사에 방해된다”며 에너지 과소비 단속을 놓고 실랑이가 예상되던 지역이다. 그러나 일반 상인들도 아닌 대기업 계열이 과태료를 받게 된 것은 의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화장품 업체 등은 본사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며 “대기업 계열사 영업점이 단속에 적발됐다는 게 뜻밖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랜드 측은 “단속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직원의 실수였다”며 “정부 권고를 지키지 않고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로 출입문을 열어놓은 것은 잘못된 영업행위였다”고 시인했다.

한편 여름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최근 국내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오후 3시 전국 전력 수요가 7291만 킬로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비전력은 441만㎾, 전력예비율은 5.7%까지 떨어졌다.

[안석현 기자 ahngija@chosun.com]

[연선옥 기자 act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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