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5일 연체 땐 신용평가 반영
ㆍ갚아도 3년 동안 기록 남아
ㄱ카드를 쓰고 있던 ㄴ씨는 2010년 6월28일 41만5000원을 연체했고 다음달인 7월5일에 이 돈을 모두 갚았다. ㄴ씨는 석달 뒤인 10월20일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이 단기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ㄴ씨의 신용등급은 4등급에서 7등급으로 3등급 하락했고, 이 때문에 ㄴ씨의 대출금리는 2%포인트 상승(5.92→7.92%)해 연간 16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됐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내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개인신용등급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ㄴ씨의 사례처럼 단기 연체가 향후에 큰 이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평소 신용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5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 금융회사들은 개인의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공동 전산망에 공유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민간 신용정보회사는 은행연합회로부터 정보를 받고 연합회 이외에도 개별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추가적인 정보를 취합한다. 금융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신용평가회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원사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평가회사들은 2002년부터 회원사 간 자율규약에 따라 5영업일을 기준으로 그 이상 연체된 정보는 모두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ㄴ씨가 짧은 기간 안에 빚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단기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하고 연체상환 뒤 신용등급 회복에 평균 5개월이 걸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연체를 해도 돈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연체는 상환하더라도 3년 동안이나 기록되기 때문이다. 통신비, 휴대폰 요금 등 적은 금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지나치게 짧게 운영하는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체정보 집중 전에 대출자에게 미리 연체등록 위험을 고지”하도록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신용정보회사의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상환 여력이 있다면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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