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도개발공사 “12월부터 독자망 통해 공급” 포문
농심 “투자비 대비 수익 적어…원계약 지켜야” 반박
생수 시장의 독보적 1위 브랜드 ‘제주 삼다수’를 둘러싼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이의 유통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63) 사장은 지난 19일 <한겨레>와 만나 “오는 12월부터 대형마트·편의점 등에는 공사가, 다른 곳은 광동제약이 삼다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삼다수 제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유통 경로를 지금의 농심에서 자체 유통망 및 광동제약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삼다수는 1998년부터 국내 생수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50%였다.
유통 사업자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오 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물류 업체들이 농심물류센터에 삼다수를 전달한 뒤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공급된다”며 “이를 물류업체가 대형마트의 물류센터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농심은 1998년부터 14년 넘게 삼다수를 도외에 유통·판매하면서 제주도개발공사와 밀월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농심 쪽이 독점적 계약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린다는 여론 탓에 분쟁에 휩싸였다. 제주도 쪽과 농심 사이에 진행되는 법적 다툼은 모두 5건에 이른다. 삼다수의 유통 권한을 결정할 핵심 사안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의 1심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이겼다. 하지만 지난 6일 2심인 광주고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또는 12월14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 3월14일에 공급을 끊어도 된다는 판단이 12월14일까지 미뤄진 상태다. 양쪽 모두 법원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가 삼다수의 유통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다. 바뀐 조례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모든 위탁사업을 매년 공개입찰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존 위탁 사업자의 권한을 3월14일까지만 인정했다. 오 사장은 “2007년 (농심과) 맺은 판매 협약은 ‘협약 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고 돼 사실상 종신계약이었다”며 “이를 고치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농심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독소조항을 고집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농심 쪽은 이에 대해 “현재의 거래 조건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요구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수익률이 좋게 나오니 수수료 없이 생수 사업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까지 삼다수를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은 680억원이지만, 투자비 890억원을 빼면 수익이 없어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자와 갈등 중임에도 삼다수 유통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재협상을 통해 조건을 바꿀 수 있으며,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게 농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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