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3일 일요일

공정위,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사기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사이트에서 각종 상품권을 싼값에 판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3일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한 소셜커머스사이트의 경우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을 20% 이상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나서 무통장 입급 형태로 대금만 편취하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접수됐다. 또 온라인캐쉬를 발행해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뒤 쇼핑몰을 폐업해 대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현금 일시 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이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엔 경찰청사이버수사대(02-393-9112ㆍwww.netan.go.kr)에 신고하면 된다.

[양이랑 기자 r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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