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사이트에서 각종 상품권을 싼값에 판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3일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한 소셜커머스사이트의 경우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을 20% 이상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나서 무통장 입급 형태로 대금만 편취하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접수됐다. 또 온라인캐쉬를 발행해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뒤 쇼핑몰을 폐업해 대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현금 일시 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이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엔 경찰청사이버수사대(02-393-9112ㆍwww.netan.go.kr)에 신고하면 된다.
[양이랑 기자 r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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