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윤회장 경영권 제한도… 금감원은 총수일가 부당행위 점검
웅진그룹 채권단이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에 조기 상환한 530억원의 대여금을 법률상 규정된 '부인(否認)권'을 이용해 다시 회수하기로 했다.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계열사에겐 빌린 돈을 미리 갚아주는 도덕적 해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채권단은 또 윤석금 회장의 향후 경영권 제한과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도 법원에 건의했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ㆍ우리은행 등 웅진그룹 채권단은 웅진홀딩스의 계열사 채무 조기 상환이 개인투자자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한 비(非)도덕적 행위라고 결론 짓고 향후 채권단 공동대응 과정에서 부인권을 행사키로 합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100조는 '채무자가 채권 및 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단은 웅진홀딩스가 당초 28일이 만기였던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 두 계열사로부터의 대여금 530억원을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미리 갚은 행위가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향후 법원에 530억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조기 상환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또 이날 "향후 법정관리 상태에서 웅진홀딩스 경영진에 윤 회장 외에 공동 관리인을 함께 선임하고 중단된 웅진코웨이 매각도 조기에 재개해 줄 것을 법원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웅진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윤 회장 등 대주주와 총수일가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웅진 사태에 따른 금융기관ㆍ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웅진 측의 부당행위도 일제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웅진그룹 산하 서울ㆍ늘푸른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 허위ㆍ차명대출 및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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