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7일 목요일

웅진 법정관리, 윤석금 회장의 승부수인가 꼼수인가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법정관리 신청해도 경영권 유지 가능성..."알짜만 지키나" 지적]



웅진그룹발(發) 폭탄으로 전 금융권이 패닉에 휩싸인 가운데, '샐러리맨 신화'의 대표주자로 불려온 윤석금 회장(사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2월 위기 타파를 위해 그룹 내 최고 '효자'인 웅진코웨이를 전격 매각키로 했을 당시만해도 정면 돌파하는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6월 말 본 입찰 이후 2달여간 진행된 웅진코웨이 매각 과정에서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데 이어 급기야 '문제아' 극동건설과 함께 그룹 지주사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행을 선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회장 특유의 '승부수'가 '꼼수'로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전날 웅진홀딩스와 극독건설의 동반 법정관리행 공시가 나기 직전, 웅진홀딩스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냈다. 대표이사가 기존 신광수, 이시봉에서 윤석금, 신광수로 바뀐 것.



법정관리는 옛 화의법과는 달리 법정관리인으로 기존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현행 법 조항에 따라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의 경영권을 쥘 수 있는 셈이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법원의 '손'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서의 역할은 무의미하다. 대신, 대표이사 자리가 중요하다. 법정관리 이후에도 윤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면 기업 회생 작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웅진 측에서 밝힌 대표이사 변경 사유는 '책임경영' 강화지만 속내는 윤 회장이 웅진그룹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애초에 '웅진그룹 살리기'를 위해 윤 회장이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알짜 계열사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키로 할 때만 해도 태양광 등 신사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였지만 이제는 문제아는 버리고 효자 웅진코웨이만 살리겠다는 뜻일 수 있다"며 "책임경영 운운하며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 결정한 것은 웅진코웨이만 살리겠다는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 법정관리 체제는 신속한 시장복귀를 위한 패스트트랙, 법정관리 조기졸업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유리한 방안들을 두고 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법정관리에 '통합도산법'이 도입되면서 경영진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최소 6개월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웅진홀딩스는 채무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물론, 회생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언할 권리를 갖게 되지만 파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파산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웅진홀딩스는 주주총회소집 결의에 대한 변경 공시도 냈다. 임시주주총회를 기존 27일에서 11월 9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12일 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내면서 신설조항을 마련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 8월 15일 체결하고 이어 8월 29일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었지만 정관 변경안은 거래 '종결'을 조건으로 하는 신설조항을 만들었다.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웅진코웨이 매각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더라도 관련 안건은 거래가 '종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웅진코웨이는 당초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사명에서 '웅진'을 떼 내는 사명변경안과 새주인 MBK측 인사를 이사진에 넣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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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진기자 be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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