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 "특혜의혹 민간투자법 개정해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하는 정부의 최소 운영수입보장 지원액(MRG) 규모가 지난 10년간 총 1조6423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0년간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수입 지원액만 9076억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토부 2011년 결산심사질의에서 "9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료수입이 협약 당시 예측했던 통행료의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국토부가 지원한 MRG가 지난 10년간 1조6423억원"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자사업자에게 국민의 혈세로 과다지원되는 이같은 불합리한 MRG 조건을 재조정하는 등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게 제출한 국토부자료에 따르면 MRG가 적용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9개로 이중 민자1호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지난 10년간 9076억원이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8년간 3432억원, 대구~부산 민자고속로는 4년간 2298억원 등의 순으로 MRG 비용으로 투입됐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MRG 비용이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협약당시 예측통행료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이 평균 45.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민자고속도로인 서울외곽, 용인-서울,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등 4곳이 평균 70% 안팎에서 80%대에 이르는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당초 민자도로사업자가 통행료 수입을 과다하게 추정했기 때문"이라며 "민간투자법에 통행량을 잘못 추정한 용역보고서 작성자와 발주자에 대해 벌칙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MRG제도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폐지된 상태지만 이전에 협약한 9개 민자고속도로는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등 4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선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MRG 보장수준과 보장기간을 낮췄지만 여전히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서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수익률 보장 기준은 국고채권의 이자율(2011년 3.62%)과 비슷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제도 등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금융투자자(국내외 금융자본)를 위한 사업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사업과 법안의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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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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