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前대표이사ㆍ현직 직원도 소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SK C&C; 팀장 한모(48)씨 등 SK C&C;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SK C&C; 직원과 공모한 중소기업 A사의 전 대표이사 박모(49)씨와 현직 과장 정모(51)씨, 직원 이모(36)씨 등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고소 취하를 강요한 한국예탁결제원 정모(48)씨와 SK C&C;에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한국증권금융 정모(47)씨도 각각 형법상 강요죄와 범인도피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SK C&C;가 한국증권금융의 대차중개시스템 프로젝트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시스템 매뉴얼 등 중소기업 A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차중개시스템은 증권 보유기관이 거래 결제나 파생상품 투자를 위해 서로 증권을 빌려주는 `대차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 대차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현재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뿐이며 A사는 관련 시스템 구축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SK C&C; 팀장 한씨는 2010년 말 A사의 전직 대표이사 박씨와 만나 영업비밀 유출 계획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이후 핵심기술을 가진 정씨 등 A사의 핵심 개발인력에 범행을 제안했으며 SK C&C;는 함께 일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월 1천만원의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SK C&C;, 한국증권금융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 SK C&C;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저해한 사례"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해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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