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지급보증서 취급…감찰부서는 면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신한은행 간부가 1천억원대 금융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을 검사해 이런 사실을 적발, 전ㆍ현직 직원 5명을 징계하고 3천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A 지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 거래업체가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사기에 가담, 지점장 이름으로 꾸며진 가짜 지급보증서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
위조된 지급보증서의 보증 금액은 1천억원에 달한다. A 지점장은 이 대가로 14차례에 걸쳐 9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지점장이 대형 금융사기를 저질렀음에도 신한은행은 내부 감찰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자정 기능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신한은행 감찰부서는 A 지점장이 받은 금품을 파악했지만,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뒤늦게 착수한 조사에서도 `친인척 자금을 대신 입금해줬다'는 A 지점장의 말만 믿고 무혐의로 감사를 종결해 화를 키웠다.
A 지점장은 은행 감찰부서가 종결 처리한 이후 위조 지급보증서 650억원 어치가 건네지는 데 다시 개입해 1억여원을 자신과 아내의 계좌로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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