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 목요일

근로자 비과세 저축 18년 만에 부활키로… 당정 세제개편안 협의







ㆍ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이견

ㆍ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키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1일 가진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들어가지 않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이번 세법개정 정부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1~2개월 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세수 증세를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2억원 안팎으로 낮추자는 새누리당 방안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에서는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내용 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 2015년 2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0.001%를 부과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근로장려세제는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70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현재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해 독거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렸던 비과세 재형저축도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가입 한도와 혜택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당정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20→30%),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새누리당이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세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방안이 ‘부자감세’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액탈세자 적발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주문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해 역모기지(주택연금) 대상 요건을 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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