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지난달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 모으면 101만5740원, 연 기준으론 1218만8880원이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서울 마포구 현대아파트 전용 60㎡를 전세(2억 원)로 들어가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장근로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2000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다음해 최저임금에 미달, 최저임금 결정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이를테면 내년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 올해 12월 말 임금수준이 4860원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한편 고용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했다. 또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이다.
양성필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사회봉사 의식이 높은 전문직 퇴직자를 최저임금 실버지킴이로 위촉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라며 "시민감시단 운영과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 6년전 분당 '9억 아파트', 경매 내놨더니…
☞ 강남 피부과·성형외과의 한숨 "환자가 없다"
☞ "타이머의 '1'은 0.01~1.0초" 하이데만 틀렸다
☞ 4차원 정다래, 마린보이 박태환 응원 '가지각색'
☞ 휴가갈 때 "'이 차'타고 폼 좀…" 1위는?
정진우기자 econph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